2024.04.26 (금)

  • 맑음속초16.0℃
  • 맑음17.2℃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0.4℃
  • 구름조금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6.4℃
  • 황사서울17.4℃
  • 연무인천14.6℃
  • 구름많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7.7℃
  • 구름조금충주16.3℃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8℃
  • 맑음상주20.2℃
  • 구름조금포항19.6℃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맑음전주16.9℃
  • 박무울산14.9℃
  • 맑음창원15.2℃
  • 구름조금광주18.0℃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5.5℃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2℃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4.1℃
  • 구름조금남원16.7℃
  • 구름조금장수13.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6.2℃
  • 구름조금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4.8℃
  • 구름조금장흥12.9℃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3.1℃
  • 구름조금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4.0℃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5.2℃
  • 구름조금거창15.8℃
  • 맑음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조금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조금남해14.9℃
  • 맑음15.7℃
기상청 제공
광양시의회,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의회,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백성호 의원,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지원 노력 밝혀

20220323 백성호의원 조례안 발의 사진.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은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동인권 개선 민간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 ▲노동실태 점검․계도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구축, ▲청소년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민․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