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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민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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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시민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시행

▸ 공간․금융․환경․기반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탄탄하고 촘촘한 가구별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더코리아-대구] 대구시는 공간·금융․환경·기반 중심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 2022년 총 2,1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망 강화에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한다.

 

▲(공 간)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보금자리』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형 및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을 위해 사업비 450여억 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등을 건설하여 시중 전세가 대비 저렴하게 임대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665호를 건설 중이며, 이미 공급된 54,501호에 대해서는 매년 입주자를 모집·선정한 후 공가 발생 시 순차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하여 임대하는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 말 26,294호에 이어 금년에도 300호의 물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주거편의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 융)생활의 질을 바꾸는 든든한『희망자금』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비용 1,500여억 원도 확보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당초 중위소득 45%에서 중위소득 46%로 확대함에 따라 ‘임차급여’ 수혜 대상자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자에게 임대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지속 시행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19~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전세자금 대출 시 2%의 이자를 보전받는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3,000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5,000명)을 눈여겨 볼 만하며, 대구시는 실질적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총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 6월(예정)부터「원스톱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 경)쾌적하고 지속가능한『행복삶터』

노후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거주 민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구도시공사의 영구․매입임대주택 7,163호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인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 내․외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영구임대․단일세대․매입임대’로 세부사업을 분리․확대 시행한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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