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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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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시작

- (온라인 신청) 3.14.~4.1. (방문신청) 4.4.~5.31.
-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접수와 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전면 시행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를 비대면 신청(3.14.~4.1.)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6개의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면적, 소농 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직불)로 개편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이 처음 시행돼 지난해 기본 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사전 신청 문자 안내 등을 통해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1000㎡이상)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이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2ha이하(1구간)

2ha초과~6ha이하(2구간)

6ha초과(3구간)

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또한,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해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교육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5~10% 감액해 지급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이제 공익직불제는 어느 정도 정착돼 현장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비대면 신청으로 농가에서는 접수가 보다 편리할 것”이라며, “특히, 전면 시행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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