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7.2℃
  • 구름많음17.0℃
  • 구름많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1℃
  • 구름조금파주15.8℃
  • 맑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춘천17.1℃
  • 흐림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9.8℃
  • 구름많음서울16.0℃
  • 흐림인천14.9℃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7.2℃
  • 흐림수원14.9℃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4.7℃
  • 흐림서산15.0℃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3.4℃
  • 흐림군산14.8℃
  • 맑음대구23.0℃
  • 박무전주15.9℃
  • 맑음울산21.2℃
  • 구름조금창원20.9℃
  • 맑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20.8℃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목포16.9℃
  • 구름조금여수21.8℃
  • 흐림흑산도15.9℃
  • 구름조금완도18.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8℃
  • 흐림홍성(예)15.4℃
  • 맑음14.8℃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6℃
  • 구름조금진주16.6℃
  • 흐림강화15.0℃
  • 맑음양평17.6℃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6℃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4.3℃
  • 흐림보령14.8℃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4.7℃
  • 맑음15.7℃
  • 흐림부안15.0℃
  • 맑음임실13.8℃
  • 흐림정읍15.9℃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2.7℃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7℃
  • 구름조금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19.6℃
  • 구름조금보성군19.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8.9℃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동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강화·단속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동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강화·단속 확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충전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기존 의무설치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고,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구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와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 법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