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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2.02.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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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주요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무력 침공사태 및 수출․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고 각 부문별로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각대응 조치를 개시➊ (수출) 美 정부가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2.24, 美 현지시각)함에 따라, 유관기관․주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및 애로 청취(2.25)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초 신속한 對美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2.24) 

     

    주요 내용: ▪ 57개의 품목·기술*의 對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 1전자(반도체), 2컴퓨터, 3정보통신, 4센서·레이저, 5항법‧항공전자, 6해양, 7항공우주 등 7대 분야 ▪ 對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 적용 

     

     * 단, 항공기・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등인 경우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 후 허가발급 ▪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 ▪ 특정 미국산 기술·SW 활용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실시, 미국산으로 간주하여 對러 수출시 美 허가를 요구  

     

    ➋ (금융) 美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對러 금융제재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 마련(2.25)※ 미국의 對러시아 금융제재(2.22, 2.24, 2.26) 주요 내용: ▪ 러시아 1위 은행(Sberbank) 및 자회사의 美금융기관내 환거래계좌를 폐쇄하여美달러화 사용금지(유예기간 30일, 3.26일부터 적용) ▪ 러시아 주요 은행(VTB, VEB, PS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자회사 등을제재대상자(SDN*)로 지정하여 금융거래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은 美금융시스템 접근금지 등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부과 *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美금융기관을 통한 러시아 국고채 거래 금지(3.1일 이후 발행부터) 등 ▪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에서 일부 은행 배제 등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과의 거래현황 파악을 진행중이며,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 

     

    對러시아 결제 애로 발생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

     

    금융감독원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 및 해소 지원 개시(2.25) 

     

    ➌ (공급망)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크립톤․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기 확대조치하여 단기수급에는 문제가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시 수급우려 가능성 상존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하여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지속 추진 

     

    ➍ (해외건설)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2.23)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 러시아 현장(108명)은 안전에 이상 없으며 사업추진 중

     

    다만,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제재 여하에 따른 기존사업 중단 및 신규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3.2)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 기업영향 등을 검토하고 기업 애로상황을 청취하여 대응계획 구체화 예정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2.24일(무력침공일) 이후 범부처 비상대응 TF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금융시장 등 분야별로도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비상대응 총력태세 완비 

     

     * 실물경제대책본부(산업부 1차관) 및 금융시장점검회의(금융위원장) 일일 가동,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금융감독원) 등 

     

    향후 경제・산업・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태가 장기화되어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하여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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