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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2월 8일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따라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3개월 이상이면서 노무제공일수 총 30일 이상 경력과 소득 증빙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지난 21일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정됨에 따라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고용노동부)와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고,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분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창원형 재난지원금 |
지급금액 | 1인 기존50만원 ~ 신규100만원 | 1인 50만원 |
신청공고 | 3월초(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 28.(창원시 홈페이지) |
지원대상 | 일정기간 소득증빙 가능한 특고·프리랜서 | 일정기간 소득증빙 가능한 특고·프리랜서 |
자격요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150% |
지급시기 |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공지 | 4월 중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 :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 수급자 : 소득감소 심사 | 기존 수급자‧신규자 구분 없이 일괄 심사 |
수년전부터 창원에서 대리운전 일을 하는 A씨의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 재난지원금 수혜자로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과 이번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처음 일하게 된 B씨의 경우 고용노동부 신규 수혜자로 100만원과 창원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창원형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과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업종별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창원시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정 수급 행위가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제재부과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창원형 특수형태고용종사자·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접수 일정은 다음 표와 같고, 고용노동부의 접수 일정 및 자격요건 등은 3월초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창원형 제6차 창원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접수일정>
구 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온 라 인 | 2. 28.(월) ~ 3. 18.(금) | 창원시 홈페이지 | |||||||||||||||
등기우편 | 2. 28.(월) ~ 3. 18.(금)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담당자 | |||||||||||||||
방문접수 | 3. 10.(목) ~ 3. 18.(금) | 성산아트홀(1층 구 웨딩홀) / 성산구 중앙대로 181 ※ (접수시간)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선거일(3. 9.)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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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콜센터(055-225-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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