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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월세지원에 사기피해 예방까지…청년 주거안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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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별 월세지원에 사기피해 예방까지…청년 주거안정 돕는다

[분야별로 살펴 본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②주거

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행복주택 등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규모.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규모.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한 특화형 주택, 일자리·육아 등 서비스를 복합화한 테마형 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평형 주택을 최초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등 품질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집값의 10~25%로 내 집 마련 후 나머지 집값은 20~30년간 나눠 부담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60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지난해 23.8%에서 올해는 30.5%로 확대하고 카드납부 비율도 지난해 16.6%에서 올해 22.5%로 높인다.


◆ 전월세 비용 경감


정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3만 3000여 가구에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율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신청 연령기준을 일 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경우를 개선, 올해부터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령기준도 조정한다.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인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8만 청년가구에는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1.2∼2.1%, 월세대출은 보증금 1.3%, 월세 0~1%로 낮게 책정한다. 월세대출 요건 중 소득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월세금은 60만원에서 70만원 이하 등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 누적가입자 수 59만 8000명 달성을 추진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할인,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를 10% 할인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주거 취약청년 지원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지자체’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는 1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불법 방쪼개기 등 취약 주거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집중단속을 위해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36명)하고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생 등 임차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원룸촌을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누리집도 개설한다.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의 특별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참여자 및 주제를 세분화해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 통합 안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등 ‘마이홈’ 포털 및 모바일앱 개선해 정책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공·민간 공유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251억원)’을 운영, 공유주택 스타트업과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한다.


또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위한 ‘기숙사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4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지자체 사업계획에 국비 50억원 한도의 생활SOC, 임대주택(LH)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10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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