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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업은 채용장려금 200만 원·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 원 지원
[더코리아-서울 동작구]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역 내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022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실시한다.
채움공제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에도 채움공제를 실시해 10개 기업과 11명의 청년에게 총 2975만 원을 지원했으며, 고용된 청년 11명 중 9명이 장기근속(고용 유지율 82%)하는 성과를 보였다.
채움공제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관내 중소기업과 주소지가 동작구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군필자는 39세) 청년이다. *1987. 1. 1. ~ 2006. 12. 31. 출생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chm0930@dongjak.go.kr)로 제출하면 된다.
채움공제 신청 기업은 채용장려금 200만 원, 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 원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급시기(채용일로부터 1‧6‧12개월 후)가 되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 후 전달된다.
접수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820-1693)로 문의하면 된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고 청년 고용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은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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