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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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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 대상·우수상 선정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11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제18회 지방의회 우수조례」평가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 ‘대상’과 ‘우수상 4명’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ESG경영 지원 조례」는 이정환 의원이 전국최초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최근 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ESG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대상으로 선정된「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조례」는 전국 최초로 김익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건축·주택정보를 공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더불어 개인부문 우수상에는「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김용집 의장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는 가사 근로자 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반재신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또한 장재성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송형일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정 되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8대 의회 들어와서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그간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대외적으로 높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조례를 입안해 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데는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이 조례 성안을 위해서 토론회 개최와 전문가 간담회 및 시민단체, 집행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 등 불철주야 노력해 온 결과” 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지방차지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로 구성된 전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회로써「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 의정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가 지난 ’20년 9월부터 ’21년 8월까지 제‧개정한 조례 중 지방입법을 위한 연구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정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2월 18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2017~2018년 2년 연속 단체 대상 수상 및 2019~2020년 우수상, 2021년 단체 최우수상 및 개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빛나는 의정 성과를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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