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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월 14일부터 2차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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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월 14일부터 2차 접수 시작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 원(다수사업체 최대 4개소)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확인지급)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

 

확인지급대상은 지난 신속 지급기간(1월 27일~2월 13일) 중 신청을 못 한 1만 5,000여 업체가 해당된다.

 

2차 확인지급 대상은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안내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①간이과세자 ②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③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가 대상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 행복드림 사이트 (happydream.jeju.go.kr)

 

-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정부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원금 수급 내역이 찍힌 입금증명서 또는 지원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방역 지원금 등

 

-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의 경우 지난 2021년도 연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 매출감소 판단 방법(예시)

① 2019년 환산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② 2020년 환산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③ 2021년 개업자는 2021년 매출 증빙(국세청 자료)을 제출하는 경우 매출감소로 간주. 단 2021년 환산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로 간주함

 

휴·폐업, 법인사업체와 다수사업체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차 접수 기간 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 법인사업체 현장접수만 가능

 

경영회복지원금 접수기간 중 콜센터(064-710-3076)를 운영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2주간 이뤄진 신속 지급기간 동안 제주도는 총 3만 1,500개소에 158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원 대상(6만개소)의 52.5%다.

 

제주형 4차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자료를 활용해 4만여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3만 2,500여 명이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접수하여

 

제주도는 3만 1,500건에 대해서는 경영회복지원금을 순차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00여 건은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수정·보완 통지 문자를 수신한 사업의 경우 ① 휴·폐업 또는 법인사업체의 경우 3월 2일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되고 ②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 등이 변경된 경우는 2월 14일 이후 확인 지급 기간에 온라인으로 재신청하면 된다. ③ 지급 부적합인 경우에는 오는 3월 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증빙자료 간소화와 신속한 심사를 통해 접수시작 2주만에 대상자의 52.5%를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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