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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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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기본계획 시안(2021.12.29. 발표)에 대한 대학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및 유지충원율 산출 기준 등 확정・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4일(금)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수)에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공청회 및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2022.1.6.~1.20.)하였으며,


이번 2주기 사업에 새롭게 도입된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한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대학 주요의견 및 기본계획 반영사항: 붙임 참고

 

대학은 교육부와 3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순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분

대학 주요의견

기본계획 반영내용

유지충원율

점검

첨단학과 신설, 대학별 4대 교육여건에 따른 편입학 여석 산정비율 적용 등으로대학마다 편입학생 선발 조건이다르므로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고려필요

(기본계획 14, 29)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증설한 대학과 정원 내 편입학생선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 산정 시 별도 보정산식 적용

<유지충원율 산식>


* 재학생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한 대학과 정원 내 편입학생 선발 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 산정 시 별도 보정산식 적용(기본계획 29쪽 붙임2참고)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산출 시 초과분 포함 여부

() 재학생 충원율이 120%인 경우, 100%까지만 산출에 포함하는지, 120%를 모두 포함하는지

(기본계획 14)

재학생 충원율은 교육의 질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도 유지충원율 산출시에 인정

적정규모화

지원금

적정규모화 참여 여부 결정을위해, 지원금 중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의 배분 기준 제시 필요

(기본계획 18)

대학별 감축 규모 및 신입생 충원율에따른 환산정원 산출 방식 제시

사업비

집행기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상한(15%) 폐지 또는 조정 필요

(기본계획 15)

인건비 상한 폐지

- ,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수당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집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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