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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서민 재산권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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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특정건축물 양성화로 서민 재산권 적극 보호

현재까지 22건 양성화로 매매 등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첨부이미지 src=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무허가주택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 시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141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조법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비 및 과태료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내 재산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다.

 

순천시는 현재까지 22건을 양성화 했으며, 건축 설계서를 첨부하여 오는 1216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에 한 하고 단독주택은 연면적16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평방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85평방미터 이하의 무허가 및 미준공 건축물로서 주로 서민층 주택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 양성화를 받으면 적법한 절차에 건립된 건축물과 똑같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매매도 할 수 있며 이번 기회에 꼭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했다.

 

한편 순천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허가민원과에 양성화 전담창구 및 담당공무원을 일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61-749-4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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