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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업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완화와 분할납부 유도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체납처분 중지 후 압류해제하여 영세 체납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시는 세무서가 선순위인 압류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를 제공받아서 공매를 진행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체납세 약 6억원을 징수하게 되면서 27년간 묵힌 시민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이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비양심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압류차량은 인도하여 직접 공매를 진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과 가상화폐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고액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계형 체납자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겐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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