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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 - 전남 광양 ] 광양시가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로 교통 통행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 혼잡통행 등 교통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도로변 등에서 밤샘 주차로 인한 공회전 소음과 매연발생 , 환경오염 , 교통사고 유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적인 밤샘 주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다 .
이를 위해 광양시 교통과에서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일정기간 계도위주의 활동을 펼치고 상습 고질적인 불법주차 지역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
시는 철강과 항만 관련 수송물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도시특성을 고려해 화물자동차의 주차난과 도심지 등의 불법 밤샘주차를 해소하고 화물운전자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16,368 백만원 ( 국비 14,731, 시비 1,637) 을 투입해 금년 12 월 준공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현재 시는 공영차고지 준공 시까지 화물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광양시 중동 1809-1 번지에 500 여대의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
시 관계자는 “ 어려운 여건에서 종사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 고 당부했다 .
한편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화물차의 운전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 일의 행정처분 또는 용달화물 5 만원 , 개별화물 10 만원 , 일반화물 20 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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