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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기사입력 2014.03.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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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정기검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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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코리아 - 광주 ] 올해부터는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광주광역시 ( 시장 강운태 ) 는 대 기환경보전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 이하 이륜차 ’)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4 일 밝혔다 .

     

    검사 대상은 올 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869 대다 . 검사 기간은 오는 4 6 일부터 6 7 일까지 2 개월 간이며 ,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안내문에 따라 검사받고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경과 시는 50 만원이내 과태료 , 정기검사 명령 불응 시는 300 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

     

    내년에는 100cc 초과 중형 1 8506 , 2016 년에는 50cc 초과 1 5793 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소음 ( 배기음 , 경적음 ) 3 개이며 , 허용기준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일산화탄소 (CO) 2.5~4.5% 이하 , 탄화 수소 (HC) 400~4,000ppm 이하 , 소음 105 데시벨 이하다 .

     

    검사주기는 신규 출고 이륜차는 3 년이며 , 최초 검사 이후 2 년마다 검사 받아야 한다 . 검사는 시행 후 3 년 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2016 7 이후에는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지난 1 월말 기준 광주시 이륜차 등록대수는 3 5168 대로 ,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10% 로 레저용 , 사업용 ( 배달 , 택배 , 퀵서비스 )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광주시 관계자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3 년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분들도 노후 된 이륜차를 조기에 수선해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대비해야 하며 ,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전국 7 대도시 중 가장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는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하게 된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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