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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산림사업에 산림조합·산림법인 제한...광양시 참여와 '대조적'

기사입력 2014.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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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배제...언론사 공동취재 후 10일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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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코리아 - 전남 구례 ] 구례군 ( 군수 서기동 ) 이 산림청 광특예산 지원사업인 40 여억 원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 산림 관련 사업수행을 해야 하는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

     

    구례군은 간전면 효곡리 3.2ha 일원에 총공사비 57 억 원 ( 광특 41 56 백만원 , 군비 15 44 백만원 ) 을 투입해 목재문화 · 목공예전시관 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연면적 1,792 ) 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4 일 고시했다 .

     

    이 사업은 산림청의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공고해야 하지만 , 구례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자격을 특정 · 제한했다 .

     

    이와 관련 구례군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1 조 제 1 3 호 연면적이 49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 “ 수긍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 법인들이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 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

     

    한편 , 연면적 897.39 제곱미터 백운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공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건설산업기본법도 검토해봤지만 , 이 사업은 산림사업이므로 , 유추해석 관련 자료도 참고 했고 , 특히 자체 계약심사를 거쳐 산림사업의 전문업체인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의 전문성이 더 담보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참가자격을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법인으로 했다 .” 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수년간 산림사업 법인을 운영하는 한 업체관계자는 지금까지 구례는 산림사업이지만 일반건설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 “ 주무관청인 산림청도 산림 법인들의 최소한의 권익도 지켜내지 못하는 힘없는 중앙부처로 이런 추세라면 몇 년 안에 산림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감을 느낀다 며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4 조 제 1 항의 시행령 제 25 조에는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자본금 3 억 원 이상 , 1 급 산림공학기술자 1 명 이상 , 2 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 명 이상 , 목구조관리기술자 1 명 이상 , 건축기사 1 명 이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돼있다 .

     

    특히 , 법 제 77 조 벌칙 란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하는 자는 2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까지 명시돼 있어 , 향후 산림관련 기관 및 업체들이 기 발주된 산림사업에 대한 무자격자 논란 , 불법하도급 의혹 등 법적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 이에 대한 구례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

     

    한편 ,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언론사 공동취재가 시작되자 구례군은 지난 10 일 해당 사업 입찰공고에 대해 취소 공고를 내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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