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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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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홍 군수, 무죄 주장 항소...판결 확정시까지 직무 유지

첨부이미지[ 더코리아 - 전남 화순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56)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광주지법 제 12 형사부 ( 부장판사 신현범 )  12 일 홍 군수에 대한 1 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 년에 벌금5000 만원 , 추징금 6000 만원을 선고했다 .

 

이날 홍 군수는 재판부가 공판 과정의 보석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

 

홍 군수는 구금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

 

재판부는 홍 군수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로 함께 기소된 납품업자 박모 (55) 씨에게는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 조경업자 최모 (58) 씨에게는 벌금 300 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재판부는 " 홍 군수는 전임 군수들의 법 위반과 비리 등으로 점철된 화순군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이번 범행을 저질러 군민은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다 "  " 화순군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고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홍 군수가 전남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 년과 2011  4 월 화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관급자재 납품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6000 만원 ( 정치자금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 ) 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에 홍 군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인정해2  300 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한편 ,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 부장검사 신응석 ) 는 홍 군수에 대해 징역 5 년에 벌금 1  6 백만원 , 추징금 8  3 백만원을 구형했었다 .

 

홍 군수는 선고공판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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