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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낚시 전문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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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올해부터 낚시 전문교육 의무화

낚시터업자․낚시어선어업자 800여 명 대상 연간 4시간 교육

첨부이미지 src=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낚시터 및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 내 낚시 전문교육 대상자는 낚시터업자 10, 낚시어선업자 791명이다.

 

낚시 전문교육은 낚시인의 안전, 낚시터 시설과 장비의 안전관리, 수질 및 위생, 수산자원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교육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매년 4시간씩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지난해 9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 교육 일정과 장소는 전남도 및 해당 시군 누리집에 게재해 알릴 계획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낚시 경영인들이 낚시 전문교육을 통해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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