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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와 수임료, 경매로 내가 선택한다

기사입력 2013.12.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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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경매사이트 ‘헬프법률비용비교센터’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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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소송이나 송사에 휘말린다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하게  법률적으로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운영하던 사업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족간의 불협화음에 의한 법률조정 등도 흔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내 입장과 이익을 앞세워 법에 호소하게 되지만, 이는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한 많은 이들이 법률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이용을 하지만, 과연 네가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는 사건 승소율이나 수행능력은 어떤지,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수임료가 타당한 수준인지 알기 힘들어 전형적인 일반적인 서비스의 유형을 띈다.

     

    최근 이러한 사례의 불합리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가 런칭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초 문을 연 헬프비교법률센터(http://lawrelay.com)는 의뢰인이 사건의 의뢰를 여러 법률사무소 중 선택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경매사이트다.

     

    의뢰인이 자신이 처한 사건을 공개하면 이 업체와 제휴를 맺은 다수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내용과 수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이를 토대로 최종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개념인 헬프비교법률센터는 의뢰인이 법률사무소의 업무능력을 진단하고 수임 가능한 단가를 비교선택 할 수 있어 그 동안 공식적인 기준이 없는 수임료와 법률사무소 선택의 조건에 큰 기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런칭한 윤인석 대표는 법의 이용은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막연한 고비용의 거부감과 선택 기준의 모호함으로 당연시되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법률 서비스다각 분야별로 많이 있는 경매사이트의 개념을 법률서비스에 도입하여 수임료의 거품을 빼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프비교법률센터는 현재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판의 법률사무소들과 제휴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법률서비스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회생, 민사/형사소송, 이혼, 재산분할 등이다.

     

    가격인하와 질적 성장은 경쟁구도에서 가장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이 시장논리다. 첫 선을 보인 법률서비스 경매사이트가 앞으로 어떤 순기능을 담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자료 문의 : 헬프법률비용비교센터 02-26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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