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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광양시 청암뜰 염수피해 해결 방안” 중재

기사입력 2013.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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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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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광양] 지난 3월부터 해수가 농경지로 역류해 농작물이 염수피해를 입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관계기관이 없어 농작물 재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뜰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뜰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민원인들은 청암뜰 인근에 위치한 수어댐의 방류량이 감소하고 전라남도가 2012년에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어천 바닥의 흙을 깊게 파올린 이후로 청암뜰 농경지로 해수가 역류해 농작물의 피해를 겪고 있지만 염수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자 진상면 주민 206명은 염수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5일 13시50분 광양시 진상면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정기창 상임위원, 오광록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윤인휴 광양시 부시장, 신송운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광양시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라남도 40%, 광양시 40%, 한국자원공사 20%이 비용을 부담해 농작물 피해의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대책,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관련 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피해원인조사에 동참함으로써 피해 원인도 모른 채 장기화될 수도 있는 민·관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고, 실효성 있 피해예방대책 수립의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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