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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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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로세로연구소’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더코리아-20대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위반 혐의로 ‘삭제 요청’을 통지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영상으로 만들어 송출한 바 있습니다. 

 

로세로연구소의 해당 영상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짜깁기해 우리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기 위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1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영상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법 규정에 위반되는 해당 영상을 신속히 삭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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