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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산재거부 물의

기사입력 2013.11.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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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측, 현장이동 중에는 산재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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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T TV광고]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조충훈)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KT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과로로 추정되는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보상은커녕 산재처리도 거부해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KT의 하청업체인 대한정보통신에 근무하던 K(50세)씨는 지난 8월 30일 순천시 도사동 평화병원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전봇대 작업을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 중 쓰러져 인근의 평화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9월 5일 사망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K씨는 “4인 1조로 이뤄진 팀원 중 나이가 적은 관계로 맨홀 작업 및 전봇대에 올라가는 등의 극한 작업을 주로 도맡아 해왔다”며 “사고가 발생한 8월 말경은 20여년만의 폭염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과로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주처인 KT나 시공사인 대한정보통신은 사고 후 현재까지 변변한 보상은커녕 산재와 관련한 협의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T 관계자는 “작업장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 안전사고(산재)와는 관련이 없다”며 ‘KT와는 관련이 없는 사망 사고’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순천시민 A씨는 위 사건을 두고 “근로자가 작업 중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산업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출근해서 퇴근할 때 까지를 근무로 보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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