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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사용이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되며, 무선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미래부는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900 ㎒ 대역)이며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로서 현재 일부(8~9만대)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 용 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1.7㎓/2.4㎓ 대역) 는 이 용종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 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지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종료 결정은 2006년도에 이뤄졌으며, 해당대역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할당한 것은 2011년으 로 해당대역에 혼간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 편의를 위해 아 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도 해명했다.
해당대역의 혼, 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조정 후에는 혼, 간섭 문제 가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국민들에게 900㎒ 무선전화기 이용종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13.8.23), 안내 홈페이지 개통(www.spectrum.or.kr/cordlessphone ), 통신사업자 의 전화요금고지서에 관련 안내문구 삽입 및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13.9.1∼), 향후 관련 홍보를 보 다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900MHz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교체해 사용하도록 했다. KT가 해당 주파수를 LTE용으로 할당받아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미래부는 설명했었다. 기존 무선전화기는 현행법상 ‘불법 무선 기기’에 해당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그러나 그간 무선전화기 판매 과정에서 이러한 이용 종료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었던 데다, 아직도 최소 약 10만 가구가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 중이어서 12일 언론 및 온라인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일었다.
무선전화기 과태료 소식에 네티즌들은 “KT 때문에 국민에게 과퇘료를 부과한다니 미래부는 KT 대변기관이냐?”, “과태료 부과한댔다가 여론 안 좋으니 슬그머니 꼬리 내린다.”, “이번에 언론이 큰 일 했다.”며 과태료 부과 철회소식을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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