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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발생 예방 등 먹거리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선별 단속 실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6일부터 추석 다소비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가 부진한 제품들이 추석 명절을 이용하여 비정상 상품으로 유통․판매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과거 위반 이력 있는 업소 등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년 대비 약 2% 오르면서 여전히 높은 물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비례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축소되고 있어 이러한 비정상 제품 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등록 제조․판매 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보관‧진열행위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장 관리에 대한 지도를 단속과 병행하면서 위생 관리와 원산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영업장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 명절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등 다소비식품에 대한 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부정․불량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 제보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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