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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약정…10년간 임대료 인상 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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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약정…10년간 임대료 인상 5% 제한

3곳 선정 리모델링비 지원, 임대·임차인 상생, 경제 활성화 기대

0812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약정식(도시재생과 골목재생계)2 (1).jpg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1일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진행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사업 공모에 선정된 임대인들과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형 상생협력상가’는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가 유일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건강한 골목 재생 등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협약은 임차인에게는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임차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최종 선정된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공사, 도장 등 건물 내구성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이다.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한다.

 

동구는 지난 6월 25일까지 접수된 신청 상가건물에 대한 현장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3곳의 상가건물을 최종 선정했다.

 

구는 앞으로 선정된 상가에 대해 매년 협약이행 점검을 실시,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해 약속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아름다운 상생협력으로 골목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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