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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하수시설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 기준으로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만 4천여 개소 있는데, 이는 특광역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편에 속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12월부터 개인하수로부터 공공수역의 환경 위해성 예방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강화, 준공 후 수질검사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하수도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개인하수시설의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유자에 의해 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시 개인하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시운전 실태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 기준과 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시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실무중심으로 광역시 최초로 실시해 참석자들에게 호평받았다.
이번 교육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 군·구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달라진 하수도법 맞춤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실무 교육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배출되는 개인하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오염 예방 및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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