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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중호우 피해조사 등 농업인 경영안정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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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집중호우 피해조사 등 농업인 경영안정 온힘

16일까지…벌마늘·매실 저온피해·일조량 감소 등 재해 인정 성과

집중호우 피해- 강진군 맥류 도복.jp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지난 6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늘 2차생장(벌마늘), 매실 저온피해, 일조량 감소 피해 등도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전남에선 지난 5~6일 평균 100.7mm(최고 광양 237.2, 최저 화순 56.4)의 비가 내려 벼 등 침수 350ha, 귀리 등 도복 1천627ha 등 약 1천97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작물에 따라 농약대는 ha당 100만~250만 원,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것)는 400만~9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농작물 피해 외에도 지난 4월 마늘 2차생장과 매실 저온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반영돼 오는 13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설작물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돼 2천57ha(3천755농가) 56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 2월 1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조사도 실시해, 보리, 귀리, 양파 등 2천147ha, 20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이달 지급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조량 감소와 잦은 강우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재해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한 농업재해 예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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