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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8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문차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25일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 관계자와 담당부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주요 부의안건은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한편, 문차복 의장은 “지난 34년간 목포시민의 염원인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유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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