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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투입 대당 최대 4322여만원…31일까지 접수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노후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총 56대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공해 조치란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말한다. 이 중 전동화 개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78~1979여 만원을, 전동화 개조는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226~4322여 만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대당 692여 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사업공고(5월 3일) 전날까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고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엔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건설기계를 폐차하거나 엔진 및 저감장치를 떼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최초등록일이 최근인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등록일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문서24(docu.gdoc.go.kr)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5월 31일이나, 기한 내 예산 미소진 때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6월 문자로 개별 통보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차량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비싼 가격과 특수성 때문에 신차 구입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을 시작으로 총 109억원을 투입해 743대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1546t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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