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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에 적극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신고 등으로 발생하며, 금액이 1만원 미만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상자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하며, 구는 지난 5년(2019~2023년)간의 지방세 환급금 3억 1천만원(5,527건)에 대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모바일 문자 전송,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안내방법을 통해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한편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채널 ‘유성구지방세환급’을 운영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정부24(www.gov.kr)로도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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