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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우편 접수…간판, CCTV, POS기 등 최대 200만원 지원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인 5월 24일 기준 지난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 경영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과 간판, 진열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지원이나 포스기의 프로그램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공고를 확인 후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이나 우편(한국생산성본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 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 가정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성본부(02-724-0774/077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 사업이 소상공인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용인의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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