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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21곳서 위반행위 11건 적발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전세사기 의심 개업공인중개사 21곳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사용 여부, 자격증, 개설등록증 등 게시 의무 여부, 소속 중개보조원 고용인 신고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21곳에서 위반행위 1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7건) 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근거자료 미제시 사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기재사항 누락,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구 2차 합동 특별점검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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