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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0.71% 상승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26만 여필지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올해 여수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변동 요인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에 따라 국민의 보유세 부담, 부동산 가치 하락,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이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동결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누리집(www.yeosu.go.kr)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 기한 내 꼭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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