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시청과 세무서 선택 방문하면 일괄 신고가능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를 위한 신고창구(민원동 2층 세정과)를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목포시청 세정과에 설치된 신고창구나 세무서를 선택 방문하여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 허용)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669) 또는 목포시 세정과 (061-270-8452)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다큐영화 ‘신이 선택한 사람들’ 김종숙&김성완..‘모든 활동 종료’..관심 주셔서 감사
- 2전남드래곤즈, 연승으로 상위권 도약 성공! 서울E 원정 필승 다짐!
- 3대한산악구조협회, 2024 주요숲길 사고 예방사업 워크숍 실시
- 4S-OIL, 3년 연속 KT 위즈와 프로야구 공동 마케팅 진행
- 5치과의사 김진화 원장..OTT예능 ‘신들의 하이텐션’MC발탁
- 6배우 문민형, ‘유쾌하고 행복한 배우 후회 하지 않아’ (신들의 하이텐션)
- 72024 전남드래곤즈 U12 공개테스트 안내
- 8‘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9제7회 화성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막
- 10파리올림픽 예선전 1차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이도현 1위, 서채현 2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