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5.0℃
  • 맑음19.2℃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9.8℃
  • 안개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3.5℃
  • 연무서울21.9℃
  • 박무인천18.1℃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12.4℃
  • 박무수원17.6℃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0.4℃
  • 구름조금추풍령16.8℃
  • 맑음안동16.9℃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16.9℃
  • 구름조금전주18.9℃
  • 구름조금울산13.9℃
  • 맑음창원17.4℃
  • 흐림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6.5℃
  • 구름조금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7.6℃
  • 구름조금여수17.9℃
  • 박무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5℃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6.7℃
  • 박무홍성(예)18.6℃
  • 맑음19.7℃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3℃
  • 흐림서귀포18.8℃
  • 구름조금진주17.9℃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2.4℃
  • 구름조금정선군16.1℃
  • 맑음제천17.9℃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18.9℃
  • 구름조금20.1℃
  • 구름조금부안17.3℃
  • 구름조금임실21.1℃
  • 구름조금정읍18.2℃
  • 구름조금남원22.3℃
  • 구름조금장수18.8℃
  • 구름조금고창군18.0℃
  • 구름조금영광군17.1℃
  • 구름조금김해시17.7℃
  • 구름조금순창군22.2℃
  • 구름조금북창원19.1℃
  • 구름조금양산시18.0℃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7.8℃
  • 구름조금장흥17.7℃
  • 구름조금해남17.8℃
  • 구름조금고흥16.7℃
  • 구름조금의령군18.5℃
  • 구름조금함양군20.0℃
  • 구름조금광양시18.6℃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4.5℃
  • 맑음영주15.8℃
  • 구름조금문경15.9℃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16.4℃
  • 구름조금구미19.2℃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조금합천20.7℃
  • 맑음밀양18.6℃
  • 구름조금산청19.5℃
  • 구름조금거제16.6℃
  • 구름조금남해17.3℃
  • 구름조금18.1℃
기상청 제공
고흥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흥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5월 한 달 동안 신고 도움 창구 운영

6. 고흥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jpg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5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해 주는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33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