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10.2℃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0.3℃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1.4℃
  • 구름많음서울16.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3.1℃
  • 맑음12.2℃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8.8℃
  • 맑음12.5℃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14.0℃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6.2℃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4.1℃
  • 맑음11.8℃
기상청 제공
안양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양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시청 별관 2층 창구 운영・홈택스 등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
“마감일 신고 집중 우려…가산세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 당부”

시청 전경 사진(구름).jpg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열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 등도 운영한다.

 

또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2020년부터 전환됨에 따라,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