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Melon)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여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하여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였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유통-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스엠 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에스엠 유통전환 포함)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 43.6%이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하여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의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이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하여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카카오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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