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수송분담률 제고 및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 강조
- ‘타랑께’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 주문
[더코리아-광주] 광주시의 교통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주시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2009년 3월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임시방편으로 개정되면서 조문 구성이 일관적이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체계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체계와 일치시키고자 조례안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 「시도별 자전거 수송분담률」 자료를 인용하며“광주시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2020년 0.94%로 2010년 1.12% 대비 0.18%p 하락하며 전국 평균 1.41%보다 0.47%p 낮은 수준이고,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낮다”며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접근하면서 자전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끌어올려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8대 특⋅광역시 중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 2.43%이고, 울산 2.09%, 서울 1.79%, 대구 1.67%, 인천 1.31%, 광주 0.94%, 부산 0.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4월 다시 돌아온 공영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 확대 및 1시간 무료 요금제 도입 등 개선된 모습으로 광주시민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자전거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녹색일자리’ 육성·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등 6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전남드래곤즈, 연승으로 상위권 도약 성공! 서울E 원정 필승 다짐!
- 2치과의사 김진화 원장..OTT예능 ‘신들의 하이텐션’MC발탁
- 3배우 문민형, ‘유쾌하고 행복한 배우 후회 하지 않아’ (신들의 하이텐션)
- 42024 전남드래곤즈 U12 공개테스트 안내
- 5‘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6파리올림픽 예선전 1차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이도현 1위, 서채현 2위
- 7관악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
- 8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그랑로즈 페스티벌’ 성료! 중랑장미주간은 여전히 진행중!
- 9‘관악구 청년들은 좋겠네!’ 관악구, 올해도 청년위해 열정 쏟는다
- 10제2회 경남도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