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9℃
  • 흐림12.7℃
  • 흐림철원10.7℃
  • 맑음동두천13.6℃
  • 맑음파주14.7℃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3.3℃
  • 맑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2℃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3.4℃
  • 흐림원주11.8℃
  • 비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흐림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2.1℃
  • 구름조금서산16.2℃
  • 흐림울진13.2℃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5.4℃
  • 구름조금대구14.4℃
  • 구름조금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5℃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3℃
  • 구름조금홍성(예)16.4℃
  • 맑음14.0℃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4.4℃
  • 맑음이천15.2℃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8℃
  • 구름조금보은14.2℃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5.1℃
  • 맑음15.2℃
  • 맑음부안16.9℃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5℃
  • 맑음남원15.7℃
  • 구름조금장수12.6℃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7.8℃
  • 흐림봉화10.7℃
  • 구름많음영주10.0℃
  • 구름많음문경12.9℃
  • 구름조금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의성13.1℃
  • 구름조금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6.9℃
  • 구름조금16.6℃
기상청 제공
인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인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 전자·서면·방문 신고 … 위택스 혹은 군·구청 신고 창구 이용 가능
-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납부 기한 연장, 100만 원 초과 납세자 분납 가능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10개 군·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서면·방문 신고로 가능하며, 비대면 전자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홈택스 연계 가능)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가까운 군·구청 신고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 상

요 건(기한 내 신고한 자에 한함)

소규모 자영업자

????아래 업종 사업자 중 ’24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사업자

- (건설제조업) ’23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23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8천만원 미만사업자

수출

기업인

????아래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감소사업자(,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23수출액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금)은 사용자 집중으로 위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와 위택스(☎100)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크기변환]image18.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