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8℃
  • 맑음26.6℃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7.8℃
  • 구름조금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8.7℃
  • 맑음서울26.6℃
  • 연무인천22.1℃
  • 구름조금원주26.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조금청주25.7℃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18.9℃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0.3℃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9.2℃
  • 구름조금울산19.9℃
  • 맑음창원22.8℃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2.5℃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4.1℃
  • 맑음23.8℃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조금고산21.7℃
  • 흐림성산20.6℃
  • 구름조금서귀포23.6℃
  • 구름조금진주25.6℃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19.8℃
  • 맑음정선군26.2℃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5.5℃
  • 맑음24.5℃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7.7℃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8.2℃
  • 구름조금장수26.2℃
  • 구름조금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2.9℃
  • 구름조금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6.8℃
  • 구름조금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구미22.2℃
  • 맑음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0.8℃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0℃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1.0℃
  • 맑음남해23.1℃
  • 구름조금24.5℃
기상청 제공
순천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순천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납부하세요

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손택스 앱에서는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자동 연계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수령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 납부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절차 없이 신고로 인정된다.

 

시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 사업자 및 국민생활 밀접업종(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성실신고 대상자는 2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5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린다”며 “납기일 내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3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