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철원8.5℃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11.6℃
  • 맑음백령도15.2℃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5℃
  • 흐림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영월11.3℃
  • 구름많음충주10.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1.7℃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1.2℃
  • 구름많음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조금군산14.0℃
  • 구름많음대구13.2℃
  • 구름조금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5.7℃
  • 맑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2.4℃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6℃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2.8℃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3.9℃
  • 구름조금양평10.4℃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9.5℃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4.0℃
  • 구름많음보령15.5℃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3.7℃
  • 맑음13.0℃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4.6℃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7.0℃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9.3℃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3℃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3.5℃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3.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13.3℃
기상청 제공
익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6월 27일 조정·공시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개별주택 3만 4,403호에 대한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검증을 마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 2,335호를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 통지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63-859-5612, 561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이 된다"며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