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9℃
  • 흐림대관령2.7℃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8.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8.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7.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0℃
  • 흐림울진7.1℃
  • 구름조금청주8.6℃
  • 구름조금대전7.4℃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7.3℃
  • 흐림상주8.1℃
  • 비포항9.0℃
  • 맑음군산10.1℃
  • 비대구9.2℃
  • 맑음전주9.4℃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10.7℃
  • 맑음광주10.2℃
  • 흐림부산10.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5℃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0℃
  • 구름조금7.6℃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강화8.3℃
  • 구름조금양평8.5℃
  • 맑음이천7.9℃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7.8℃
  • 구름조금천안7.9℃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조금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7.4℃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1℃
  • 구름많음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8.8℃
  • 구름많음구미9.3℃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8.6℃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조금밀양9.7℃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구름많음10.7℃
기상청 제공
경남도, 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도, 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80만원 지급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조건불리지역, ▲②소규모어가, ▲③어선원 직불제 세 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

 

‘①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②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하여 연간 130만원 지원하며,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어가가 대상이 된다.

 

‘③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상호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되어 직불금을 수령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라며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