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10.2℃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0.3℃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1.4℃
  • 구름많음서울16.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3.1℃
  • 맑음12.2℃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8.8℃
  • 맑음12.5℃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14.0℃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6.2℃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4.1℃
  • 맑음11.8℃
기상청 제공
경남도, 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도, 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80만원 지급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조건불리지역, ▲②소규모어가, ▲③어선원 직불제 세 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

 

‘①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②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하여 연간 130만원 지원하며,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어가가 대상이 된다.

 

‘③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상호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되어 직불금을 수령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라며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