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6℃
  • 구름조금20.3℃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9.2℃
  • 구름조금대관령13.5℃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조금동해16.7℃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9.8℃
  • 비울릉도10.1℃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2.1℃
  • 구름조금전주17.9℃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18.5℃
  • 맑음19.4℃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5.1℃
  • 구름조금정선군18.7℃
  • 구름조금제천17.5℃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6℃
  • 맑음19.9℃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7.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7.7℃
  • 구름조금영주18.3℃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3.1℃
  • 맑음23.9℃
기상청 제공
경남도, 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도, 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80만원 지급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조건불리지역, ▲②소규모어가, ▲③어선원 직불제 세 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

 

‘①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②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하여 연간 130만원 지원하며,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어가가 대상이 된다.

 

‘③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상호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되어 직불금을 수령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라며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