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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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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화순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통해 이의신청 가능

2_ 화순 군청사 전경.jpg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화순군 전체 26만 3,858필지 가운데 표준지 3,672필지를 제외한 26만 186필지로 전년 대비 0.33%가량 소폭 상승했다.

 

군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및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또는 행복민원과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면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은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며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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