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8.8℃
  • 구름조금21.4℃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8.8℃
  • 흐림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20.6℃
  • 구름조금춘천21.6℃
  • 박무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2℃
  • 박무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16.6℃
  • 박무수원18.0℃
  • 구름조금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19.7℃
  • 구름많음울진18.2℃
  • 구름조금청주22.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18.9℃
  • 구름조금상주19.2℃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6℃
  • 맑음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19.6℃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1.3℃
  • 박무홍성(예)19.5℃
  • 맑음20.4℃
  • 흐림제주20.6℃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5℃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21.8℃
  • 구름조금홍천21.7℃
  • 구름조금태백23.4℃
  • 구름조금정선군24.3℃
  • 구름조금제천20.4℃
  • 구름조금보은20.2℃
  • 맑음천안21.1℃
  • 구름조금보령20.0℃
  • 구름조금부여20.5℃
  • 맑음금산21.8℃
  • 구름조금22.4℃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3.0℃
  • 맑음정읍23.7℃
  • 구름조금남원23.5℃
  • 구름조금장수23.1℃
  • 구름조금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조금문경18.9℃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4℃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7℃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편의 위해 신고 창구 운영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서…홈택스·우편 신고도 가능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창구에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으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수출 기업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5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이므로 기한을 확인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