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간보조사업의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나 감독부서의관리 감독 소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난 2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9일간 진행했다. 감사대상은 자체재원 민간보조사업 130건 20억7500만원, 범위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 관련 법규와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등을 중점에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한 보조금 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은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현금으로 인출, 지출한 뒤 잔금을 입금하는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일부 부서는 보조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인지세, 공채매입 등)에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나 이를 시정 조치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전용 통장을 관리해야 하나 보조금 외 자금이 있는 통장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입금 여부 확인 없이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광양시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시정 1건, 주의 6건, 현지주의 4건 등 모두 11건을 행정조치하고 58만여 원을 추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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