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5℃
  • 흐림21.7℃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5℃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구름조금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3℃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5.9℃
  • 흐림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수원22.8℃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조금포항18.3℃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조금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조금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8.0℃
  • 흐림홍성(예)23.3℃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2.1℃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17.9℃
  • 흐림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1.1℃
  • 구름조금태백23.4℃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조금보령24.0℃
  • 구름조금부여25.9℃
  • 구름조금금산24.8℃
  • 구름많음25.5℃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0℃
  • 구름조금남원28.1℃
  • 맑음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6.2℃
  • 구름조금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조금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조금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조금함양군29.0℃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조금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청송군25.7℃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의성26.5℃
  • 구름조금구미27.4℃
  • 구름조금영천27.8℃
  • 구름조금경주시26.7℃
  • 구름조금거창29.1℃
  • 구름조금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7℃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7.7℃
기상청 제공
농가에서 만든 양파즙 등 가공식품…“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농가에서 만든 양파즙 등 가공식품…“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를”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시범사업 후 관련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한편 그동안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이러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양파즙, 딸기잼 등의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HACCP 인증 및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판매 여건과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은 반면,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다. 


또한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조실은 이를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