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7℃
  • 맑음14.9℃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1.7℃
  • 구름조금서울18.6℃
  • 안개인천15.0℃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5.7℃
  • 맑음영월14.6℃
  • 구름조금충주15.2℃
  • 구름조금서산16.1℃
  • 맑음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9.3℃
  • 구름조금대전18.0℃
  • 맑음추풍령13.2℃
  • 구름조금안동13.8℃
  • 구름조금상주14.1℃
  • 구름조금포항13.5℃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조금대구14.2℃
  • 구름조금전주17.7℃
  • 구름조금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조금광주18.5℃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5.6℃
  • 구름조금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조금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구름조금홍성(예)16.0℃
  • 구름조금15.6℃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14.6℃
  • 구름조금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7.1℃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3.0℃
  • 구름조금홍천15.1℃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9℃
  • 구름조금보은14.3℃
  • 구름조금천안14.8℃
  • 구름조금보령14.8℃
  • 구름조금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6.1℃
  • 구름조금16.5℃
  • 구름조금부안16.4℃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조금정읍17.5℃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9.0℃
  • 구름조금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조금양산시15.6℃
  • 구름조금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조금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2.8℃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12.0℃
  • 구름조금구미14.8℃
  • 맑음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1.1℃
  • 구름조금거창15.2℃
  • 맑음합천16.3℃
  • 구름조금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5.4℃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광양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민선 8기 광양시청 전경 (1).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2,430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22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광양시청 징수과(과표팀)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