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9.6℃
  • 구름조금23.2℃
  • 구름조금철원21.6℃
  • 구름조금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조금대관령22.6℃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1.8℃
  • 구름조금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7.9℃
  • 박무수원19.5℃
  • 구름조금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1.8℃
  • 구름조금상주22.6℃
  • 구름조금포항22.5℃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7℃
  • 구름조금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3.0℃
  • 박무홍성(예)20.8℃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9.9℃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20.0℃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24.2℃
  • 구름조금홍천24.4℃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조금보령22.0℃
  • 구름조금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4.0℃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5℃
  • 구름조금임실25.2℃
  • 구름조금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조금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조금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0.5℃
  • 구름많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3.3℃
  • 구름조금영덕21.1℃
  • 구름조금의성22.9℃
  • 구름조금구미23.4℃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조금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광양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민선 8기 광양시청 전경 (1).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12,430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지난 22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광양시청 징수과(과표팀)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